금융감독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증권거래소 상장제도 개선안은 "진입규제 완화"와 "퇴출요건 강화"로 요약된다.

중대형우량법인과 성장성및 미래가치를 중시한 소형법인으로 나눠 상장요건을 다양화한 것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

<> 소형기업 상장이 수월해진다 =지난해말부터 증시가 침체된 탓도 있지만 상장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기업이 거의 없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우선 설립후 5년이상인 경과연수를 3년이상으로 줄였다.

자본금 20억원짜리 소형기업도 성장성만 갖추면 상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최근 3년연속 영업.경상.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했던 이익요건도 최근 1년으로 고쳤다.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을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으로 바꾼 것은 자기자본을 중시하는 경영패턴의 변화에 발맞춘 것이다.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인 대형법인은 자기자본이익률 3%이상, 중소형법인은 5% 이상을 만족해야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신청전 1년동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을 현행처럼 금지한 대신 1%이상 보유주주는 발행주식수의 0.1% 이내에서 주식양수도를 허용한 것도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요건은 강화했다.

최근 3년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으면 가능했던 현행 요건을 최근 1년은 반드시 적정의견을 받도록 했다.

건설업의 상장요건도 설립경과연수 10년이상에서 실제 영업계속연수 10년이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1백억원이상에서 5백억원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 퇴출도 빨라진다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3년동안 여유를 줬던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시장 퇴출이 빨라진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차례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된다.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되면 곧바로 관리종목이 되고 다음해에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되면 상장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 시장선진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금감위는 시장선진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원주(原株)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시장침체가 계속될 경우 중소벤처기업과 외국기업이 과연 상장신청을 할 것인가는 미지수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