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사실을 빼먹고도 코스닥 등록(상장)심사를 통과해 파문이 일고 있는 메리디안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주간사증권사와 증권업협회의 과실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주간사를 맡은 현대증권과 코스닥위원회(증권업협회 소속)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락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디안이 코스닥등록심사청구서와 함께 증권업협회에 제출한 분석조서에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분석조서는 등록심사청구서의 부속서류로 연도별 매출액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서류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석조서에는 메리디안의 99년 매출액이 98년보다 10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그 이유는 일부 사업부가 99년 8월에 메디코아&대리점으로 분사(영업양도)했기 때문으로 지적돼 있다"고 밝혔다.

자연히 판매관리비와 직원에 대한 급여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메리디안이 등록심사 직전인 지난 5월4일 증권업협회에 제출한 2000년 매출액 추정에 관한 보완자료에서 영업양도가 이뤄진 적외선체열진단기와 요소호흡검사기 판매를 매출항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는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심사업무를 어느정도 해 본 사람이라면 매출액 감소요인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 당연한 일인데도 이유를 따져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영업양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증권업협회와 현대증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현대증권은 분석조서를 작성하고도 정작 등록예비심사청구서의 누락사실은 간과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누락사실을 알고서도 심사를 강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