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단순투표제 아래선 대주주의 의도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마련이다.
반면 집중투표제는 여러 사람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천주를 가진 주주라면 주총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할때 다른 이사 선임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만 3천표(1천주)를 몰아주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기관투자가나 소수주주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인물을 이사로 파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집단소송제 =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내 이기면 다른 주주들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똑같이 배상받는 제도다.
다른 주주들도 소송에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모두 소송당사자로 인정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이 일부 대주주의 독단에 좌지우지돼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경영책임이 있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은 6개월 넘게 0.0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낼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직접적인 배상을 받진 않는다.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회사가 좋아지고 집단소송에서 이기면 주주들에게 득이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