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금보험 납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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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예금보험 납부의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증권사의 영업특성상 예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보험료를 납부해온데다 내달부터는 보험료율마저 배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자금부서 관계자들은 증권사에 예금보험 의무를 지게 만든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증권업협회로 하여금 공동대처 방안을 짜 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증권회사는 보험대상(예금)금액의 0.1%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다.
지난해에도 증권업계 전체로 50억원정도를 낸 바 있다.
은행의 경우엔 이 비율이 0.05%이다.
그나마 내달부터는 보험료율이 두배로 뛴다.
S증권 자금담당 임원은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을 (주)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고 있다"며 "실제로 보험대상도 없는데 보험금만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왔다"고 밝혔다.
다른 임원은 "고객예탁금의 안전성을 이유로 (주)증권금융에 예탁금을 전액 넣도록 조치한 금융감독원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보험료 문제에 대해선 꼬리를 감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증권업협회는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눈치만 살피며 증권사의 예금보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회원사(증권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증권연구원 관계자는 IMF사태 이후 금융기관들중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증권사에도 예금보험납무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요즘엔 사이버거래비중 확대등으로 증권회사 수지가 썩 좋은 편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증권사의 영업특성상 예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보험료를 납부해온데다 내달부터는 보험료율마저 배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자금부서 관계자들은 증권사에 예금보험 의무를 지게 만든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증권업협회로 하여금 공동대처 방안을 짜 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증권회사는 보험대상(예금)금액의 0.1%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다.
지난해에도 증권업계 전체로 50억원정도를 낸 바 있다.
은행의 경우엔 이 비율이 0.05%이다.
그나마 내달부터는 보험료율이 두배로 뛴다.
S증권 자금담당 임원은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을 (주)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고 있다"며 "실제로 보험대상도 없는데 보험금만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왔다"고 밝혔다.
다른 임원은 "고객예탁금의 안전성을 이유로 (주)증권금융에 예탁금을 전액 넣도록 조치한 금융감독원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보험료 문제에 대해선 꼬리를 감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증권업협회는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눈치만 살피며 증권사의 예금보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회원사(증권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증권연구원 관계자는 IMF사태 이후 금융기관들중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증권사에도 예금보험납무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요즘엔 사이버거래비중 확대등으로 증권회사 수지가 썩 좋은 편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