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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협력法/보안법 등 도마위에 .. 남북관련法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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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내법의 제.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학계.경제계.문화계 등에서는 남북 교류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 문제가 16대 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현재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조항과 <>찬양.고무죄 <>이적표현물 제작 처벌 <>불고지죄 등이 개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안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공동여당인 자민련과의 의견조율에 실패,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상황에서 현행 보안법 체제의 개정은 필수 요건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황동언 박사는 16일 "남북교류협력법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 것도 결국 보안법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문제 조항을 개정하거나 아예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 등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998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경제협력과 관련한 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남북간 데탕트 분위기를 감안할때 아직도 미진한게 사실이다.

    현재 대북사업을 하려면 접촉승인-사업자승인-사업승인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국내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대폭 완화하거나 일정규모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우선 이 법 시행령을 고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남북협력기금법과 관련, 기금 규모를 더욱 늘리고 향후 북한의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용이하도록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교류협력법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북한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송금 절차, 이산가족 정보센터 운영 등을 이 법에 담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대북 반출입 제한품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이 법은 전략물자와 관련, 수출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한 산업자원부 고시로 컴퓨터 신소재 방위산업물자 등의 반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컴퓨터 등 기본적인 물품의 반출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분쟁조정 절차 등이 마련되면 이를 뒷받침할 관세법 외환거래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법인세법 등의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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