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후 3년지나면 상장허용...금감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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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일반기업과 성장기업으로 나뉘게 된다.
또 회사설립후 5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해야 했던 현행 요건이 설립후 3년이후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관리종목 지정후 최고 3년까지 유예됐던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사실상 없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요건중 회사설립 경과연수가 현행 5년이상에서 코스닥시장 등록요건과 같은 3년이상으로 완화된다.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자기자본 50억원이상이었던 자본금요건은 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이상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으로 높였다.
그러나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성장기업은 자본금 20억원이상 자기자본 50억원이상으로 낮춰 상장요건을 다양화했다.
이와함께 현행 납입자본이익률(최근 사업연도 25%이상, 3개연도 합계 50%이상)을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으로 바꾸고 기준을 다소 낮추기로 했다.
최근 1년동안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지정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년에서 3년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사실상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년이내에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상장폐지되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초 거래소 상장요건을 코스닥등록요건과 상당부분 겹치게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한데다 시장의 차별화가 어느정도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또 회사설립후 5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해야 했던 현행 요건이 설립후 3년이후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관리종목 지정후 최고 3년까지 유예됐던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사실상 없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요건중 회사설립 경과연수가 현행 5년이상에서 코스닥시장 등록요건과 같은 3년이상으로 완화된다.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 자기자본 50억원이상이었던 자본금요건은 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이상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으로 높였다.
그러나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성장기업은 자본금 20억원이상 자기자본 50억원이상으로 낮춰 상장요건을 다양화했다.
이와함께 현행 납입자본이익률(최근 사업연도 25%이상, 3개연도 합계 50%이상)을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으로 바꾸고 기준을 다소 낮추기로 했다.
최근 1년동안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지정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년에서 3년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사실상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년이내에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상장폐지되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초 거래소 상장요건을 코스닥등록요건과 상당부분 겹치게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한데다 시장의 차별화가 어느정도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