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수주주 권리행사 주식보유비중 현절반수준 완화
이들 금융기관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주식보유비중)은 이사해임청구권의 경우 0.5%에서 0.25%로, 회계장부열람권은 1%에서 0.5%로, 주총소집청구권은 3%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재경부는 또 자산 100억원 이상인 신탁펀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발행 주식 한도를 10%에서 7%로 축소했다.
보험회사가 계열사에 투.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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