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테크] '금융제도' 지각변동 : 재테크 요령 .. 금융종합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상품에 최대 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불입하고 다음에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예/적금과 채권 또는 신탁 가운데 만기가 5년 이상이 돼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이다.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이용해 볼만하다.
이 상품들은 자금을 만기 5년 이상인 지열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에 주로 운용한다.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후순위채권과 산업금융채권 등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他益)신탁''도 금융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연간 이자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연 이자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본인 명의로 투자해도 무방하다.
이자가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된다.
성인자녀인 경우는 3천만원까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효율적으로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다.
예/적금과 채권 또는 신탁 가운데 만기가 5년 이상이 돼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이다.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이용해 볼만하다.
이 상품들은 자금을 만기 5년 이상인 지열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에 주로 운용한다.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후순위채권과 산업금융채권 등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他益)신탁''도 금융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연간 이자소득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연 이자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본인 명의로 투자해도 무방하다.
이자가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면 된다.
성인자녀인 경우는 3천만원까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효율적으로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