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와 국내의 외국인 재소자를 맞교환하는 "수형자 이송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법무부는 8일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가칭)을 연내 제정한 뒤 외국정부와 다자협약 또는 양자조약을 맺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수형자들중 과중한 양형과 인종차별 구타 성폭행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내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송환돼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교도소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되는 수형자들에 대해 남은 형기를 줄여 복역토록 하거나 국내법으로 별도로 입건한 뒤 기소유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송대상자는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행위로 징역 등 형기가 1년이상 남은 사람을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는데 따른 언어.문화적 차이와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고 재활.갱생을 촉진하는 등 수형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외국인 수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등 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주 중국 유럽 등지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는 3백~4백명 선으로 이중상당수가 수형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감을 요청하는 등 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교정시설에는 외국인 재소자가 약 3백명 정도 수감돼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