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때에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부대비용도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대출금리만 비교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방법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는 샐러리맨들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는게 유리할 수 있다.

급여통장에서 매월 일정액을 떼는 방식으로 대출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퇴직금이나 정기예금 등 목돈이 나중에 생기는 사람들은 먼저 대출이자만 갚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당장 상환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원금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나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다양하게 나와있다.

외국은행들의 경우 대출계약기간보다 먼저 돈을 갚을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대출후 5년내 상환할 경우 대출잔금의 2%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HSBC는 2년내 중도상환하면 1%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감정료와 설정비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려면 인지대 감정료 설정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지대는 은행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

감정료는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자체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대부분 2만~3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외부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은행과 감정회사에 따라 감정료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받기에 앞서 먼저 감정료를 알아보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설정비는 등록세 교육세 고지서발급료 등초본열람비 법무사수수료 주택채권매입액 등이 포함된다.

대개 담보설정금액의 0.8~1% 정도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세금이나 채권매입액은 동일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나 교통비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 여러가지 부대조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금리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 한미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의 20%선에서 추가로 마이너스(한도)대출을 해주고 있다.

서울은행은 수표발행이나 송금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 은행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금을 맡길 때 금리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