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재이용 "양에 따라 부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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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7월부터 하루 50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산업폐수를 재이용하는 양에 따라 부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ppm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재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7월부터 기본부과금을 최고 80%까지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부과금 감면율은 폐수 재이용률이 10~20%일때 10%에서부터 재이용율 80%이상일때의 80%까지로 차등화된다.
감면대상은 하루평균 폐수배출량이 50t 이상인 전국 3천7백여개 업체이다.
환경부는 부과금 감면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조만간 전국에서 24개의 대형업체를 선정해 해당업체의 폐수처리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부과금 감면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폐수의 재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물려왔다.
지난해의 경우 88개 업소가 총 6억1천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감면제도가 활성화되면 2006년까지 폐수 재이용률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자원 절약과 수질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ppm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재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7월부터 기본부과금을 최고 80%까지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부과금 감면율은 폐수 재이용률이 10~20%일때 10%에서부터 재이용율 80%이상일때의 80%까지로 차등화된다.
감면대상은 하루평균 폐수배출량이 50t 이상인 전국 3천7백여개 업체이다.
환경부는 부과금 감면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조만간 전국에서 24개의 대형업체를 선정해 해당업체의 폐수처리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부과금 감면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폐수의 재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물려왔다.
지난해의 경우 88개 업소가 총 6억1천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감면제도가 활성화되면 2006년까지 폐수 재이용률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자원 절약과 수질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