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 독과점 우려가 있는 현대자동차 등의 인수자격을 입찰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심사해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우차 매각으로 국내 자동차시장에 심각한 독과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기업의 대우차 인수가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정을 위반하는지를 미리 심사해 통보하는 방안을 대우구조조정협의회와 협의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아차를 가져간 현대가 대우차마저 인수하면 심각한 독과점이 초래돼 자동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본다"며 "외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참여지분을 따져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라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 입찰에는 현대자동차와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피아트 등 5개사가 참여중이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는 공정위의 사전자격심사 방침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지분율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통과해야 대우차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구조조정협의회는 5개 인수희망기업으로 부터 오는 26일까지 인수방식과 컨소시엄 구성여부 등을 담안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아 30일까지 우선 협상대상자 2개를 선정하고 9월말께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