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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일부터 공매도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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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1일부터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매도(空賣渡)가 금지된다.

    또 대주 등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경우에도 매도가격 제한을 받는다.

    30일 증권거래소는 증권사의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결제할 물량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일 직전 반대매수해 결제하려는 공매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결제이행이 확실한 5가지의 경우 매도가 그대로 허용된다.

    5가지는 <>위탁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결제일까지 결제가능하다는 게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신용거래 대주 혹은 대차거래에 의해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

    또 <>주식을 매수, 주식이 계좌로 들어오는 결제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유.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경우 <>시장밖에서 기타계약에 의해 주식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 대주를 통해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직전가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선물과 연계한 매도차익거래(선물매수 현물매도)의 경우 매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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