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은행 출신 은행원이 불리한 인사발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은행간 자율합병등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둔 싯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98년말 국민은행과 합병한 장기신용은행 출신인 정 모씨등 2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아 한직으로 발령을 낸 국민은행의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며 이 은행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2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작년 6월 1-3급 대상 명예퇴직 접수 때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이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지역본부의 조사역에 이어 지점 상담역으로 발령을 냈다"며 "인사권이 회사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명확한 기준없이 실질소득이 이전직급보다 30%가량 적고 실권이 없는 자리로 보낸 것은 자진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치로 인해 은행원으로서 지녀온 명예와 긍지를 잃는 등 정신적 타격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지난19일 조사역 발령에 문제가 있다며 외환은행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