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새총리 '이한동씨'] '자민련 총재 누가 될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민련 총재직은 누가 맡을 것인가.

    현재 당내에는 김종필 명예총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을 영입, 총재직을 수행케 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청권 의원 및 원외 인사 상당수는 현행 "대리인" 체제가 바람직하다며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을 후임 총재로 밀고 있다.

    충북의 한 재선의원은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자민련의 핵심인사였던 김 의원을 영입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충청권 출신인 김 의원이 총재를 맡을 경우 4.13 총선때 흩어졌던 자민련 민심을 한데 모으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명예총재의 측근 인사들도 "명실상부한 "3 김"의 한 분인 김 명예총재가 17석에 불과한 당의 총재로 나설 수가 있느냐"며 "김종필 총재"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반해 JP 총재론자들은 "대안 부재론"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다.

    충남의 한 당선자는 "그동안 박태준 전 총재, 이한동 총리지명자 등 "대리인"을 총재로 내세워 번번히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당이 살 길은 김 명예총재가 전면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원은 "김 의원은 JP가 싫어 당을 떠났다"고 비난한뒤 "이런 사람을 다시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사형 원래 반대했는데…범여의 이유 있는 '尹 사형'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다수 의원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기징역형도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동안 범여권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반면 야권은 존치에 무게를 실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범여권에서 기존과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범여권 '尹 사형' 안 나오자 비판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 후 여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 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주민·박홍근 등 다른 후보들이 "국민 혹은 서울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새 글을 게재했다.이렇듯 범여권은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2. 2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비상계엄, 구국의 결단이었다"…尹, 사과했지만 내란판결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다음 날인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진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을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로 보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2023년 10월이 아니라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법원이 “제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제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