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1일 (주)대교의 주권 예비상장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예비심의를 거쳐 2개월내에 상장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주)대교는 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적격통보를 받은 뒤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공모를 통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이 가능하다.

주간및 월간 학습지 업체인 (주)대교는 86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5천6백53억원의 매출과 4백1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주당순이익(EPS)은 8천1백30원이다.

부채비율은 82.0%다.

주간사 증권사가 분석한 본질가치는 2만7천3백71원(액면가 5천원)이며 주당 공모예정가액은 4만원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