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가 올들어 경쟁업체로 이직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19일 "경쟁업체로 옮겨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중 영업비밀보호법,부당스카우트 방지법 등과 퇴직각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직시 작성하는 각서에는 분명 "1년 이내에 동일업종의 동일한 업무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며 "경쟁업체와 정보통신 전자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올들어서만 총1천2백여명,연구인력 2백50명정도가 빠져나가 삼성,LG,현대전자및 벤처기업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는 올해초 LG전자에 부당 스카우트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대우측은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위반 여부가 드러나는 이직자들에 대해선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게획"이라고 전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