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8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해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송금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송금수수료만 부과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흥은행은 필리핀 근로자에 대해서는 5천원,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는 1만2천원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