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기국회 상정법안 주요내용이다.


<> 중산서민층 지원 =근로자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말로 없앨 예정이던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2002년까지로 연장한다.

두 저축은 모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 종업원은 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행사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비과세 한도기준은 행사가격(스톡옵션 부여당시 약정한 가격)에서 행사이익으로 바꿔 행사가격이 같은 근로자라도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 적게 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현재 72만원)를 확대하고 개인사정으로 저축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중도해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술.인력개발 지원 대상 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 인정을 받아오면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한다.

<> 기업과세제도 개선 =자기자본에 비해 차입금이 많은 기업은 이자비용중 손비인정을 못받는 금액이 지금보다 많아진다.

지금은 차입금중 자기자본의 5배까지에 대해 이자를 손비인정하는데 앞으로는 4배로 축소된다.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 사무소의 인원비율이 본사 인원의 10% 이상이면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기준비율을 50% 등으로 높인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적용한다.

단 손금산입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일정기간(예컨대 상장.등록후 3년간) 경과 후에는 혜택을 없앤다.

<>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올해말로 시효가 끝나는 조세감면 제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없앤다.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처럼 세제지원 필요성이 있더라도 감면폭이 국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정 등을 참고해 적정수준으로 축소한다.

<> 국세와 지방세 조정 =중고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주행세를 더 부과함으로써 보전한다.

올해말 시효가 끝나는 일부 교육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 에너지세제 개편 =경유와 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다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기타 제도보완 =제3시장 주식거래분의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지금은 양도가액과 평가가액중 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