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인 `보증의사' 확인절차 강화...금감원 입력2000.05.16 00:00 수정2000.05.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시 보증인이 자서날인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보증의사''''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상 금융기관 에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 시행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롯데관광개발, 코스타 글로벌 서밋서 'Over The Top' 수상 롯데관광개발이 '2026 코스타 글로벌 서밋' 기간 중 진행된 우수 파트너 시상식에서 'Over The Top'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Over The Top'은 글로... 2 "군인들 좋겠네"…넷플·배민·무신사 할인에 年10% 금리까지 군인 전용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의 3기 사업자인 신한·하나·기업은행이 영업 개시 2주를 남기고 본격적인 고객 유치 준비에 돌입했다. 이들은 군마트(PX) 결제, 교... 3 '이지클러스터'로 '김중조상' 받은 정기로 AP시스템 회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이지클러스터'를 개발한 정기로 AP시스템 회장이 '김중조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김중조상은 우리나라 반도체 및...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