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 부장판사)는 이모(35.여)씨가 J은행을 상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도록 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5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직원이 원고 이씨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하면서 비밀번호를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그러나 원고도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보안카드 코드표 번호를 모두 일러준 책임이 있는 만큼 은행의 책임은 30%"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J은행 모 지점에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 은행직원이 묻는대로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말한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보안카드 코드표 번호를 물어오자 번호를 알려줘 예금계좌에서 1천8백10만원이 빠져나가자 소송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