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장사의 분기보고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12월결산 법인들이 오는 15일까지 올1.4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상장사의 반기와 온기외에도 분기별 영업실적을 참고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11일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상장사들이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기보고서는 기존의 사업보고서(한해 결산보고서),반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로 1분기 3개월간,3분기는 9개월간의 영업실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2분기와 4분기 보고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각각 반기와 온기보고서에 포함된다.

다만 분기보고서는 사업및 반기보고서와 달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나 의견표명이 생략된다.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은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여야 한다.

12월결산법인의 경우 1분기 보고서는 5월15일까지,3분기 보고서는 11월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분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해 기한내에 내지 않는 법인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된다.

기한내 미제출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미제출법인처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종목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제출일 기한일 다음날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도 받게 된다.

관리종목의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되며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