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수조원의 부채탕감을 받은 기아자동차에 3천7백25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됐다.

이는 향후 매각시 부채탕감이 불가피한 대우자동차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예상된다.

기아자동차는 10일 최근 국세청이 작년초 국제입찰과정에서 탕감받은 부채 4조8천억원을 특별이익으로 간주,3천7백25억원의 법인세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일단 국세청에 징수유예에 이은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한편 국세심판소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국세청이 기아에 거액의 법인세를 매긴 이유는 기아가 현대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채탕감분 4조8천6백억원을 특별이익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당초 5천9백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기아가 불과 넉달전에 법정관리를 벗어난데다 세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어 추징금을 다소 낮춘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그러나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과거 경영진이 분식결산으로 이익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누락된 세무상 비용 4조5천7백억원을 감안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기아 관계자는 "분식결산 자체는 잘못됐지만 분식결산으로 인해 지난 7년동안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못한 비용과 채무탕감에 따른 특별이익은 상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아가 IMF사태이후 되살아난 대표적인 기업이고 작년까지도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분식결산 자체가 범법행위인데도 이를 뒤늦게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조일훈 기자 jih@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