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주소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용 블록쌓기 완구인 "레고(LEGO)"를 생산하는 레고에이에스와 레고 코리아는 8일 "LEGO 상표가 들어간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지 말라"며 완구 판매회사인 T사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레고측은 소송중에 해당 도메인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도메인네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레고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legokorea.co.kr"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신들의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원고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레고 제품을 팔고 있다"면서 "이는 레고사의 상표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명 패션업체인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도 이날 "ferragamo.co.kr"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입의류 등을 판매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페라가모는 소장에서 ""페라가모"는 원고의 영업표지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상 타인이 이 표장을 사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권 침해"라며 "피고들의 매장을 페라가모의 공인 매장과 혼동할 여지가 큰 만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himart.co.kr" 등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싼 재판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프랑스 샤넬이 "chanel.co.kr" 사이트에서 향수와 속옷 등을 판매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말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미국 화이저가 "viagra.co.kr" 사이트를 통해 칡즙을 판매한 권모씨를 상대로 낸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