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실무회의"를 신설, 재경부차관이 이를 맡게 된다.

월 1회인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 개최회수를 늘리고 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범위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한국은행 총재 등 상정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참석해 출석,발언토록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간 주요 정책조정을 위해 재경부 행자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로 "조세조정협의회" 신설안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관련세목의 신설 통합 폐지 등을 협의한다는 것.

98년 4월 정부조직 개편때 총리실로 보냈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도 재경부로 환원되게 됐다.

이 위원회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통합되는 방안도 시안에 나란히 들어있으나 이 경우 역시 재경부장관(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총괄하기 때문에 결국 재경부 입김아래 놓이게 된다.

이밖에 일부 위원회는 위원장을 총리에서 경제부총리로 조정하는 등 조직의 체계를 다듬는다.

한편 현재 경제정책국과 국민생활국을 합쳐 경제정책실(1급)으로 통합하거나 국고국을 확대 개편해 국가채무관리 시스템 구축.관리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의 재경부 조직개편안도 들어가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