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기 위한 주식매각(법적용어로 매출)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제출됐다.

제3시장 지정(상장)기업인 이니시스는 주식매출신고서를 지난달 28일 금감원에 접수시키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인증.보안업체인 이니시스는 기관 및 개인 13명의 보유주식 7백24만주에 대해 제3시장 매매용으로 주식매출신고서를 제출했다.

매출신고서 대상이 된 13명의 주주들 가운데 기관투자가는 경수종금및 한솔텔레콤이며 나머지 주주는 개인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식물량은 이니시스 총발행주식수(8천6백만주)의 8.4%를 차지한다.

이들 주주들이 제시한 희망매출가격(매도가격)은 5천원(액면가 1백원)으로 매출가격에 매출대상 주식수를 곱한 총 매출규모는 3백62억원어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매출규모가 10억원어치 이상일 경우에는 금감원에 매출신고서를 접수시켜 승인을 얻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3시장 개장이후 대부분 매출규모가 10억원미만으로 매출신고서를 제출한 필요가 없었으나 이니시스의 경우 매매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처음으로 신고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매출신고서를 심사중이며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엔 5월 14일께 신고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서 효력이 발행하면 제3시장에서 이니시스의 대량 매매가 가능하다.

이니시스는 지난 25일 제3시장에 상장됐고 28일부터 매매가 시작됐다.

주가는 현재까지 3천원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하루 평균 3만주를 웃돌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