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선으로 무료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다가 전화가 끊어지면 인터넷폰 서비스업체가 이용자에게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시내전화요금을 배상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새롬기술의 무료 인터넷전화(다이얼패드)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조항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위는 다이얼패드가 무료 서비스이지만 전화선으로 인터넷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화가 끊어지더라도 소비자는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시내전화요금을 물어야 하므로 서비스업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롬기술을 비롯한 무료 인터넷폰 서비스업체들은 전화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국제전화 시외전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도 전화회선으로 접속한 이용자가 불량 통화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새롬기술에 대해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외국업체와 협정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새롬기술이 불법으로 한국통신 전화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국통신측 주장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새롬기술의 제휴업체인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과 맺은 상호접속 협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