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이 "정당의 밀실공천에 의한 4.13총선 결과는 무효"라며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대구 경실련은 28일 대구 수성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나라당 김만제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는 내용의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선거구 주민 조봉래(46.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씨 등 9명을 원고로 해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소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만제씨는 정당법에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총재 1명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당헌에 따라 공천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한 헌법 8조2항과 공직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을 규정한 정당법 31조1항 등을 위반하는 등 공천이 잘못된 만큼 김씨의 당선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