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분사무소 설치제한, 5월부터 폐지...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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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1개씩 5개까지만 허용되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이 5월부터 폐지된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38회 정기총회에 참석,치사를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위해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르면 세무법인들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해당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수 없으며 설치가능한 분사무소도 5개로 제한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디지털 시대 변화를 적극 수용해 오는 7월 서울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세금신고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9월부터는 전자세금납부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38회 정기총회에 참석,치사를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위해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르면 세무법인들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해당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수 없으며 설치가능한 분사무소도 5개로 제한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디지털 시대 변화를 적극 수용해 오는 7월 서울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세금신고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9월부터는 전자세금납부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