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빅뱅] 금융종합과세 : 이자 받는시점 분산 바람직..'다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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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자 받는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이므로 장기상품에 가입해 일시에 이자를 받기보다 이자수령시기를 분산하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8% 정기예금에 1년 만기형으로 가입할 경우 1년에 2천4백만원 수준의 이자가 발생해 10%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3년만기로 가입하게 되면 7천2백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해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므로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1년형 상품에 가입해 이자수령시기를 단기로 하거나 매달 이자를 받는 이자지급식 상품이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아울러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요령에 속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30%의 이자소득세를 납입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5년짜리 채권을 들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1종 <>지역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등이 있다.
이런 채권을 직접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이 이들 채권을 편입하고 있으므로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맡겨보는 것도 생각해봄 직 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이므로 장기상품에 가입해 일시에 이자를 받기보다 이자수령시기를 분산하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8% 정기예금에 1년 만기형으로 가입할 경우 1년에 2천4백만원 수준의 이자가 발생해 10%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3년만기로 가입하게 되면 7천2백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해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므로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1년형 상품에 가입해 이자수령시기를 단기로 하거나 매달 이자를 받는 이자지급식 상품이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아울러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요령에 속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30%의 이자소득세를 납입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5년짜리 채권을 들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1종 <>지역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등이 있다.
이런 채권을 직접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이 이들 채권을 편입하고 있으므로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맡겨보는 것도 생각해봄 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