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에 세금우대펀드 허용..금감원, 혼합형 뮤추얼펀드도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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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르면 5월중순께부터 공모주를 배정하고 수익금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새로운 펀드와 혼합형 뮤추얼펀드를 투신사에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투신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해선 더이상 자금이탈을 막고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신상품 허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투신사의 새 펀드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면서 공모주식의 5~10%를 배정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11%(일반상품 22%)만 물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는 최소 1년이상이다.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뮤추얼펀드는 설정된 뒤 6개월째 되는 날부터 한달동안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금성이 낮은 현행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환매기간이 끝나면 다시 폐쇄형으로 바뀌어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만기를 채워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기존 주식형 펀드는 주가하락으로, 채권형펀드는 신뢰상실로 더이상 자금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우채펀드 환매대책으로 허용된 하이일드펀드나 CBO(후순위채)펀드도 현재 수탁고가 23조원에 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신상품에 힘입어 투신사로 자금이 재유입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부담을 덜고 투신 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형규.최명수 기자 ohk@ked.co.kr
금감원은 25일 투신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해선 더이상 자금이탈을 막고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신상품 허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투신사의 새 펀드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면서 공모주식의 5~10%를 배정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11%(일반상품 22%)만 물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는 최소 1년이상이다.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뮤추얼펀드는 설정된 뒤 6개월째 되는 날부터 한달동안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금성이 낮은 현행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다.
환매기간이 끝나면 다시 폐쇄형으로 바뀌어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만기를 채워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기존 주식형 펀드는 주가하락으로, 채권형펀드는 신뢰상실로 더이상 자금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우채펀드 환매대책으로 허용된 하이일드펀드나 CBO(후순위채)펀드도 현재 수탁고가 23조원에 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신상품에 힘입어 투신사로 자금이 재유입될 경우 공적자금 투입부담을 덜고 투신 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형규.최명수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