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연구진흥사업에 서류, 모두 영문 작성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학기술부는 24일 2000년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연구제안서 평가제안서및 결과보고서 등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인데다 연구책임자들의 국제학술회의 발표,해외저널 논문 기고 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신청하거나 평가받는 연구기관은 주요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제출해야한다.
과기부는 또 지난 97년에 선정돼 3년간 지원한 27개 과제의 단계평가에 국내전문가는 물론 외국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평가도 시행할 방침이다.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정부가 미래신신업의 토대가 되는 독창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길게는 9년동안 매년 5억원~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김태완 기자 twkim@ ked.co.kr
과기부 관계자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사업인데다 연구책임자들의 국제학술회의 발표,해외저널 논문 기고 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신청하거나 평가받는 연구기관은 주요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제출해야한다.
과기부는 또 지난 97년에 선정돼 3년간 지원한 27개 과제의 단계평가에 국내전문가는 물론 외국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평가도 시행할 방침이다.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정부가 미래신신업의 토대가 되는 독창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길게는 9년동안 매년 5억원~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김태완 기자 tw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