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재산권,출판물.음반.비디오.게임 등 저작물 관련 지적재산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지적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범법자에게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 범죄사실 요지 처분요지등을 구체적으로 통보,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등 효과적 대처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 한해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33,382명이 단속돼 이중 1,737명이 구속됐다.
이는 98년의 17,369명 단속/1,334명 구속에 비해 전체 단속인원은 92.2%,구속인원은 30.2% 늘어난 수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