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투신사 보험사 등도 통화 금리 금선물 등 선물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부산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1주년 기념식에서 "각 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은행과 보험, 투신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자산운용방법에 선물거래를 포함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투신사의 경우 거래가능한 선물투자대상이 현행 주가지수선물 외에 통화나 금리 금선물 등으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선물투자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시행령에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엄 차관은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는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이나 앞으론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확대된다.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마련중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다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상장할수 있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