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결정이 내려진 나라종합금융에 돈을 맡겨둔 예금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서울지역의 국민은행 점포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중인 나라종합금융 예금자에 대해 오는 5월8일부터 서울지역의 국민은행 점포망을 통해 예금을 대신 지급키로 결정했다.

나라종금의 예금자수는 개인 2천3백78명을 포함, 2천5백38명에 이른다.

예보의 대지급 규모는 3조4천6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금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는 예금은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와 표지어음으로 예금 원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금만 지급된다.

2천만원 이하이면 원금에다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6.92%)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2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예금을 받기위해선 <>통장 또는 발행어음 실물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예금등 채권 매입청구서, 예금채권 양도증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은행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통장 및 거래인감을 분실한 예금자는 나라종금에서 정당한 거래자임을 확인받아 창구에 내면 된다.

문의 02)560-0132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