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제도들에 대해 해당 부처의 평가서 등을 참고로 연장여부를 결정, 정기국회에 법령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8년에 도입한 조세감면 일몰제에 따라 일정시점에 지난 조세감면제도는 연장사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기를 맞는 제도는 모두 55건으로 이들중 상당수가 없어질 전망이다.
작년말에 시효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종료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투자회복세가 완연한 만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게 실무진의 생각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외환위기 직후에 과잉시설 축소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한 만큼 더이상 실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