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및 이동통신 관련업종, 컴퓨터.인터넷 관련업종, 골프용품업, 프랜차이즈음식점 등 호황업종 사업자들은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올해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식료품.일용잡화소매(구멍가게) 당구장 등 사양업종, 석제품 제조.일반건축공사와 같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등은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했다.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1년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추정하는 과세기준으로 조정안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된다.

국세청은 9백개인 현행 업종을 9백4개로 재조정, 이중 29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올리고 69개 종목은 내렸다.

이에 따라 총 80만명에 달하는 개인(자영)사업자 가운데 13만4천명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44만2천명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골프장비 도.소매, 프랜차이즈음식점 등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대부분 5%, 통신장비.휴대전화처럼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동통신 관련업종은 10% 인상 조정된다.

또 98년 소득세조사결과 소득신고 누락이 많았던 룸살롱은 10%, 서적외판원은 20% 인상된다.

반면 사양업종이거나 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업종인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개인맞춤양복.양장.신발.가죽제품 수선, 세탁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5~10% 내린다.

또 한일어업협정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 수산업 관련업종도 5~10%,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된 주택신축판매 일반건축공사 석제품제조는 5%, 건축사는 10% 인하된다.

이밖에 온라인정보제공업 버섯시설작물생산업 화장품외판원 등은 20%까지 내려간다.

이번 표준소득률은 디지털경제시대의 명암과 실물경제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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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장부를 허위, 부실로 작성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한 과세기준.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업종별로 매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해 산정된다.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표준소득률이 20%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2천만원이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이 오르거나 내리면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도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감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