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EU에 수출되는 한국산 승용차는 오늘 2009년까지 주행거리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으로 줄여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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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 EU는 입법 조치로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CO2 배출량을 평균 2%(주행거리 1km당 4g)씩 줄이는 것이다.
새로 생산되는 승용차당 연료 소모량은 95년에 비해 28%로 감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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