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공제사업도 "계약자 배당"...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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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도 앞으로는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날 경우 계약자배당을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중앙회 공제(보험)규정을 발표하고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과 특별위험준비금의 적립을 순보험료식으로 충분히 쌓을 것을 요구했다.
또 계약자배당준비금도 적립토록 해 내년부터는 신협공제도 이익이 날 경우 계약자 배당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 신협공제는 계약자 배당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가 공제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도도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주식이나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공제자산의 30%까지,업무용부동산 취득에는 15%까지, 공제대출에는 30%까지만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생명공제와 손해공제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회계가 다른사업회계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고 특히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사이에 편출입이 잦았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중앙회 공제(보험)규정을 발표하고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과 특별위험준비금의 적립을 순보험료식으로 충분히 쌓을 것을 요구했다.
또 계약자배당준비금도 적립토록 해 내년부터는 신협공제도 이익이 날 경우 계약자 배당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 신협공제는 계약자 배당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가 공제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도도 새롭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주식이나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공제자산의 30%까지,업무용부동산 취득에는 15%까지, 공제대출에는 30%까지만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생명공제와 손해공제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회계가 다른사업회계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고 특히 생명공제와 손해공제 사이에 편출입이 잦았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