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기업은 12일 주주인 박태균씨외 1명이 성덕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3명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다고 거래소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광기업은 박태균 등 신청인에 대해 주식 대량보유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