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근로.사업소득 등 세금' 관련 재경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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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7시10분 경제면에 보도된 ''북한에서 근로, 사업, 배당, 연예소득 세금낸다''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해명자료에서 "경제수준이 유사한 선진국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남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북한간의 과세문제는 앞으로 양측이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친후 이루어지는 남북한간의 거래의 형태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결정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해명자료에서 "경제수준이 유사한 선진국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남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북한간의 과세문제는 앞으로 양측이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친후 이루어지는 남북한간의 거래의 형태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결정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