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에 중도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가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우풍금고의 공매도 사건과 관련,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공매도 가능 한도를 유통물랑이나 발행물량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일정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거나 설립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기전이라도 고객이 돈을 찾을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 펀드가 선보일 전망이다.

자본을 잠식한 한국 대한 현대 동양오리온 투신 등도 자회사형태로 뮤추얼펀드를 설립할수 있도록 이달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투신사가 취급하고 있는 CBO(후순위채).하이일드펀드가 투자할수 있는 채권을 현행 BB+ 등급에서 BBB-로 한단계 높여 투자가능 채권종류를 확대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5년이상 투자시 금융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장기분리과세 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투신사들은 다음주부터 분리과세선택 펀드를 판매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투신사들이 건의해온 주식형 사모펀드 설립,기업연금 취급,자사주펀드 종목당 투자한도(현재 20%) 완화 등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동일종목을 10%이상 살수 없는 일반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한 종목을 집중 매입할수 있는게 특징"이라며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할 경우 불공정 M&A(매수합병)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연금은 실적상품으로 투신상품으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