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원금보장형 실적배당상품을 허용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10%까지로 묶여 있는 코스닥 주식 투자한도를 최대 50%까지로 늘려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오히려 신용금고의 투자위험을 높여 부실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용금고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허용될 원금보장형 실적배당상품은 고객들의 수익률이 금고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는 은행신탁과 같지만 운용실적이 마이너스일 경우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게 다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은행신탁보다 훨씬 유리한 상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신용금고의 주식투자한도를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

주식(상장, 코스닥)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코스닥 주식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는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고들은 코스닥주식에 지금보다 최대 5배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금보장형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한보사태나 외환위기 같은 것이 재연되면 금고들은 원금보장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고 이는 규모가 작은 신용금고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주식투자 한도도 금고의 능력에 비해 확대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주식투자한도를 늘려줄 계획이지만 신용금고의 투자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금융연구원의 김병덕 박사는 "최근 공매도 결제불이행에 따른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정지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사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금고의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