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금지키로 했다.

또 증권사가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매도 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주식 결제불이행 파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를 열어 증권거래소 업무규정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갑수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대주 또는 대차거래, 매수주문체결 등을 통해 결제일에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으므로 당연히 공매도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거래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유동성이 부족해 결제불이행 위험이 크므로 공매도를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거래량을 감안해 발행주식수의 일정비율에 한해서만 주식을 확보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대신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공매도 주문을 낼 경우 증권사가 주문을 거절할 수 있도록 "수탁거절조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공매도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종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기관투자가들이 일시에 공매도를 했을 경우 결제불이행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