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간 조선협상이 타결된데 이어 화장품 및 의약품을 둘러싼 통상분쟁도 빠르면 올 상반기중 해소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11일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가 1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세계 조선시장에 관한 합의록"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 한경 11일자 2면 참조 ]

이와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98년부터 국내 화장품 및 의약품시장 개방을 위해 발동해 온 TBR(수입장벽해소규정.미국 슈퍼 301조와 유사) 조사도 곧 종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입의약품의 경우 EU는 한국 정부가 개선조치를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이미 지난달말 TBR 조사를 6개월동안 중단키로 발표,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상태다.

EU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을 지켜 본 후 TBR 조사의 종료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수입의약품에 대해 실거래가격 상환제를 도입하고 <>수입 신약품 가격산정 기준을 선진7개국(G7에서 캐나다 대신 스위스 포함)의 평균 가격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의약품 거래에 관한 국제기준을 적극 수용했다.

작년 8월에는 수입의약품도 국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약가 상환계획표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또 EU 집행위가 지난 98년 5월부터 실시해온 국내 화장품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TBR 조사도 올 상반기중 종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최근 수입화장품에 대해 통관때마다 실시하던 사전 샘플링 검사를 폐지하고 사후 관리제로 대체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