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고객돈 '묻지마 주식투자'..우풍금고 空매도 사태로 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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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풍상호신용금고의 주식 공매도 파문과 관련, 은행 신용금고 등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코스닥등록주식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금융회사들이 고위험.고수익자산에 대한 투자에 내몰릴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풍신용금고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대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풍은 코스닥등록 기업주식에 대한 신용금고의 투자한도인 자기자본의 10%(33억원)를 72억원이나 초과해 투자하고 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이 한도를 초과해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현상은 특히 지난해 이후 수신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신용금고 업계에 만연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문닫지 않으려면 주식에라도 투자해 수익을 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백77개에 이를 만큼 신용금고 수가 많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계현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한도를 초과한 주식투자를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1.4분기 전체적으로 흑자로 돌아선 시중은행들도 상장주식이나 코스닥등록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빛은행이 3백96억원의 유가증권평가손을 기록한 것을 비롯, 주택 3백억원, 국민 2백억원, 조흥 1백61억원, 신한 1백41억원, 외환 1백39억원 등 3개월 사이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는 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들이 전혀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한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는 점과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아직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부터 각 은행에 열병처럼 번지면서 위험 관리 규정이 전혀 정비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들의 벤처투자에 대해 8년 안에 반드시 회수할 것과 투자액의 50%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확보할 것 등의 규정을 마련했지만 국내에는 이같은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의 벤처투자가 시작단계라 위험징후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높은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투자 실패의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감독규정을 만드는 것이 규제라면 은행 스스로라도 엄격한 내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금융회사들이 고위험.고수익자산에 대한 투자에 내몰릴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풍신용금고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대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풍은 코스닥등록 기업주식에 대한 신용금고의 투자한도인 자기자본의 10%(33억원)를 72억원이나 초과해 투자하고 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이 한도를 초과해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현상은 특히 지난해 이후 수신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신용금고 업계에 만연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문닫지 않으려면 주식에라도 투자해 수익을 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백77개에 이를 만큼 신용금고 수가 많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계현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한도를 초과한 주식투자를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1.4분기 전체적으로 흑자로 돌아선 시중은행들도 상장주식이나 코스닥등록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빛은행이 3백96억원의 유가증권평가손을 기록한 것을 비롯, 주택 3백억원, 국민 2백억원, 조흥 1백61억원, 신한 1백41억원, 외환 1백39억원 등 3개월 사이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는 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들이 전혀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한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는 점과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아직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부터 각 은행에 열병처럼 번지면서 위험 관리 규정이 전혀 정비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들의 벤처투자에 대해 8년 안에 반드시 회수할 것과 투자액의 50%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확보할 것 등의 규정을 마련했지만 국내에는 이같은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의 벤처투자가 시작단계라 위험징후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높은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투자 실패의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감독규정을 만드는 것이 규제라면 은행 스스로라도 엄격한 내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