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코스닥 기업들도 내년부터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정운찬 서울대교수)는 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연내 증권거래법을 개정, 대형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모범 기업지배구조를 내년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코스닥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형 코스닥기업들은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은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 2조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기업(금융회사 제외)은 아시아나항공(3조6천억원), 한통프리텔(2조4천억원), 한솔엠닷컴(2조2천억원)등 3개사다.

재경부는 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개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계열기업을 정하는 기준을 현재의 지분율(30%)에서 실질지배적 기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분율이 30% 미만이더라도 임원 임명이나 경영의사 결정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200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권별로 고유업무와 비고유업무를 구분, 비고유업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에 따른 업무겸영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은행에 대해서도 회사채 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