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제3시장 지정업체인 한빛네트에 대해 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5일 밝혔다.

정지사유는 주권의 액면분할(5천원->5백원)이며 매매재개일은 아직 정해지지않았다.

한빛네트는 지난달 31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지난 1월2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권의 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분할키로 했으며 2월29일 주총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구주권 제출은 3월3일에서 4월7일까지로 이번주말에 완료되며 4월24일에는 신주권이 교부될 예정이다.

액면분할은 수시공시사항으로 지체없이 공시해야 하지만 한빛네트는 제3시장 지정신청 당시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