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며 시중 실세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 수준에서 보합세를 나타내 이처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 이자율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때 산정 근거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때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중 큰 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순손익가치는 해당 주식의 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이자율로 나누어 얻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내려가면 주식 평가액이 커져 과세금액도 함께 올라간다.
예컨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2만원인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과세기준이 되는 1주당 평가액은 이자율이 이전처럼 15%일 때는 13만3천3백30원이 된다.
그러나 이자율이 10%가 되면 20만원으로 높아진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