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세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자금을 유출시키거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자, 변칙 상속자들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3조5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난해 추징액 2조5천여억원보다 1조원, 98년 1조5천억원보다 2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기업자금 유출자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호화.사치생활자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등 5대 음성 탈루 유형을 정하고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를 틈타 정상 수출입거래를 위장한 국제거래 탈루소득과 고급의류상처럼 호화사치를 조장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금을 추징당한 음성.탈루 소득자 5천1백55명중 거래질서 문란자(추징세액 6천9백26억원), 기업자금 불법유출자(7천6백20억원), 변칙 상속 증여자(4천6백87억원) 등 3대 유형이 3천5백25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추징세액도 2조원에 육박한다"며 이들 유형에 대한 집중단속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 사채업 등으로 고급유흥업소를 드나들거나 골프도박, 잦은 해외관광여행을 하는 호화 사치생활자와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추징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조사를 받게 되는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업체별, 개인별 관련 정보를 국세청의 전산정보망(TIS)에 올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로 관리키로 했다.

강현철.허원순 기자 hckang@ked.co.kr